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5.11.27 확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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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준비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2. 의사소견서
  • 3.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