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3 확인

동물등록제비용지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준비 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수원시/031-5191-3458||고양시/031-8075-4604||용인시/031-6193-3465||성남시/031-729-3296||부천시/032-625-2808||화성시/031-5189-7099||안산시/031-481-2352||남양주시/031-590-3991||안양시/031-8045-2249||평택시/031-8024-3806||시흥시/031-310-2247||파주시/031-940-2910||의정부시/031-828-4082||김포시/031-980-5564||광주시/031-760-4418||광명시/02-2680-6106||군포시/031-390-0783||하남시/031-5182-1165||오산시/031-8036-7643||양주시/031-8082-7362||이천시/031-6190-7391||구리시/031-550-8826||안성시/031-678-5494||포천시/031-538-3882||의왕시/031-345-2385||양평군/031-770-3625||여주시/031-887-3202||동두천시/031-860-2322||가평군/031-580-4788||과천시/02-3677-2346||연천군/031-839-23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