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기도경기2026.08.13 확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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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만 6세 이상만 12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준비 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