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1.26 확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만 1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준비 서류
- 농업인경영체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