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5.11.27 확인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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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만 2세 이상만 6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준비 서류
-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
- 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
- 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