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3 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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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서) 1부.
  •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4. 입금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