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3 확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내용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
  • 결정 통지서) 1부.
  •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 4. 입금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