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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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준비 서류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입퇴원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