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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준비 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