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창업·사업
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준비 서류
-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