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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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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준비 서류

  •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