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8 확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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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만 16세 이상만 18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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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 2차)
  • 아동명의 통장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보호종료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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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