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5.11.27 확인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준비 서류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