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5.11.27 확인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 내용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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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준비 서류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