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5.11.27 확인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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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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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준비 서류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