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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지원 내용□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만 4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준비 서류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 피해사례 진술서
- 피해 입증자료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등 필요
- ㅇ 의료비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등
- ㅇ 약제비 : 신청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