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창업·사업금융·대출교육·취업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만 19세 이상만 4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준비 서류

  •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 졸업/수료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 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031-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