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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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준비 서류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자립계획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지원검토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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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