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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초본
- 청년창업계획서
-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 이자납입내역
- 통장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