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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

청년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도내 19세~39세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예비창업자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과정을 별도 분리·운영하여 단계별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진단 → 단계별 컨설팅 → 사업화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3%, 1년) → 사후관리 [초기창업자] 교육 및 진단 → 현장 경영 컨설팅 → 창업자금보증 이바지 지원(3%, 1년) → 사후관리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초본
  • 청년창업계획서
  •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계약서
  • 이자납입내역
  • 통장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경기바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 내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