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경기도경기2025.11.27 확인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전액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제도** 이용 희망 기업 *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특례** 승인 기업 *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의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신청서 작성(전액 무료)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실증특례 승인 기업의 사업비 지원(자부담 20%, 별도 공모 후 선정)
준비 서류
- * 연도별 사업 공고 확인
-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1.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 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행
- 3개월 이내) 1부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6.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전담기관 제출용) 또는 신속확인(처리) 회신서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1. 지원 신청서 1부
- 2.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
- 3. 개인
- 기업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 동의서 1부
- 5. 확약서 1부
- 6. 청렴이행각서 1부
- 7.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
- 8.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부
-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10.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2개년)
-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부
-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4대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 13. 기타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sandbox@gbsa.or.kr)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 공고 기간 중 온라인 접수(https://pms.gbsa.or.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67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