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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받을 수 있는 혜택□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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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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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준비 서류

  • □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 아나필락시스(T780))
  • - 약제비 영수증
  • -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 취약계층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 진료비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 1
  • 2
  • 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취약계층 추가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