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준비 서류
- □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 아나필락시스(T780))
- - 약제비 영수증
- -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 취약계층 아토피
- 천식 의료비 지원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 진료비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 1
- 2
- 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 <취약계층 추가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