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준비 서류

  •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등
  •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 기업SOS( https://www.giupsos.or.kr/) → "현장방문신청" 에 기업애로(현장방문) 요구사항 기재 ○ 전화 : 기업애로 고객센터(1533-1472) 전화 후 "전문가 상담 4번" ○ 방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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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