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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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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준비 서류

  •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