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