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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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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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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전화, 방문, 온라인(http://gg.kfme.or.kr/main.php?m1=3)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031-202-8254||의정부센터/031-852-82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