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준비 서류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 지방비 투자 확약서
  •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 상인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