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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받을 수 있는 혜택○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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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시군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