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경기도경기2026.08.14 확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

받을 수 있는 혜택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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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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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