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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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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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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준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