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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2026.08.12 확인

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받을 수 있는 혜택○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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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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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기도/031-12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