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농림축산식품부전국2026.08.14 확인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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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청약)서
  •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