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강원2026.05.07 확인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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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만 17세 이상만 18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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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준비 서류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 자립정착금지원
  • : 지원 신청서
  • 자립지원계획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아동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 능력개발비 지원
  • : 지원 신청서
  •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 영수증 등)
  • 통장사본
  •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 지원 신청서
  •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