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강원2026.08.10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준비 서류
-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