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강원특별자치도강원2026.08.10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내용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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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준비 서류

  •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