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강원특별자치도강원2026.05.11 확인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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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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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일자리과/033-249-38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