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충북2026.08.03 확인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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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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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준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 (부모) 입원확인서 등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