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충북2026.08.03 확인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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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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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준비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 (부모) 입원확인서 등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