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충북2026.09.15 확인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지원 내용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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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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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준비 서류
- 보조금 청구서
- 구입내역 증명서
- 거래명세표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