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충청북도충북2026.08.13 확인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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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준비 서류

  • 1. 사업신청서
  • 2. 농지 소유주확인서
  •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