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충청북도충북2026.08.11 확인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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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만 20세 이상만 7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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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준비 서류

  • ㅇ 지원신청서
  • ㅇ 기본교육 수료증
  •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ㅇ 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