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북도충북2026.08.03 확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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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만 6세 이상만 19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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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준비 서류

  • 재학증명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