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금융·대출생활·복지
충청북도충북2026.08.04 확인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준비 서류
-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 융자대상자용)
-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