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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충남2026.08.12 확인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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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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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