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충청남도충남2026.08.07 확인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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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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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