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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충남2026.08.12 확인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주(7일) : 91만 원/2주(14일) : 182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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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준비 서류

  • □ 감면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 : 5
  • 18 민주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 감면율 : 40%
  •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감면율 : 30%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감면율 : 10%
  •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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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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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약 - 분만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100%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 예) 분만예정일이 2024년 9월일 경우 : 2024년 7월 1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분만예정일이 2024년 10월일 경우 : 2024년 8월 5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 유의사항 - 예약 시 모든 입력값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동일 산모로 중복예약 시 모든 일정 취소 - 예약접수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 - 예약접수 인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접수가 되며 대기자는 취소건수가 발생할 경우 예약 접수로 전환 - 본인의 잘못된 입력 또는 실수로 인한 예약불가/취소는 당사자에게 책임 - 비감면 대상자로 접수 후 감면대상자로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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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