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주거금융·대출

충청남도충남2026.10.12 확인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를 지원

지원 내용2026
신청 기간
2026.10.12 ~ 2026.10.2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준비 서류

  • ○ 공통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
  • 초본
  •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공고문참조)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87||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2959||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10-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