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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북2026.08.13 확인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지원 내용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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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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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준비 서류

  •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
  •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
  • ③주민등록등본
  • ④기본증명서(상세) ⑤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국적취득비용지원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고향나들이지원사업 관할 시군청 또는 가족센터 방문 - 그외 사업은 관할 가족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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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228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