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0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2. (출산 전) 산모수첩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3. (세대분리
- 결혼이민자
- 미혼모
-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 의사소견서
- 사산증명서
- * 증명서
-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