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7.27 확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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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준비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 3. 국가유공자
  •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 4. 다문화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