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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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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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설문지
  •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