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7.28 확인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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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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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