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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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 7.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