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2026.08.14 확인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받을 수 있는 혜택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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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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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준비 서류

  • ① 본인 신분증(확인용)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 7. 통장사본 1부
  • ②『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신청서【서식 1】
  •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⑦ 주민등록등본
  •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관계
  •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 ⑧ 주민등록초본
  • - 주소변경 이력 포함
  • ⑨ 통장사본
  • ⑩ 위임장【서식 5】
  •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 배우자
  • 형제
  •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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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목포시/061-270-8871||광양시/061-797-3122||영암군/061-470-68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