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경북2025.12.02 확인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2-0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