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상북도경북2025.11.27 확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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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만 80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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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