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경상북도경북2026.07.27 확인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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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준비 서류

  •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
  • 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 신청서류
  •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 참여기간
  • 창업분야
  • 사업계획
  •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